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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 없이 집을 사고팔거나 전세 계약해도 될까?
부동산 직거래, 요즘 많이들 하시죠. 수수료도 아끼고, 절차만 알면 괜찮다고들 하는데…
문제는 서류를 제대로 안 챙기면 큰일 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부동산 없어도 그냥 계약서 쓰면 되는 거 아냐?”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오늘 이 글 꼭 읽어보셔야 해요.
직거래 시 반드시 확인하고 준비해야 할 필수 서류 8가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1. 등기부등본 – 이 사람, 진짜 집주인 맞나요?
직거래 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건 바로 등기부등본입니다.
이 서류에는 해당 부동산의 실소유자, 저당권(근저당), 압류 여부까지 모두 나와요.
✔️ 확인 방법: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1,200원 내고 열람 가능
📌 꿀팁: 계약 전 가장 최신 날짜 기준으로 발급받아야 안전합니다.
2. 건축물대장 – 이 집, 합법적으로 지어진 건가요?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구조, 층수, 용도, 연면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요.
겉보기엔 멀쩡한데 불법 증축, 용도 불일치인 경우도 꽤 많아요.
✔️ 확인 방법: 정부24에서 무료 발급 가능
3.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위조를 막는 최종 확인!
계약 당사자가 진짜 집주인이 맞는지 확인하려면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꼭 받아야 해요.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이 찍힌 계약서와 세트로 확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요즘은 이걸로 대체도 가능 (도장 없이 서명)
📌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 이름과 인감증명서 상 이름, 주소가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세요!
4. 신분증 사본 – 계약 당사자 확인용
거래 당사자 모두의 신분증 사본은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세요.
문제 발생 시, 신원 확인에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5. 매매계약서 or 임대차계약서 – 직접 작성 시 더 꼼꼼하게!
직거래 시엔 표준 계약서 양식을 참고해서 직접 작성해야 해요.
내용이 빠지거나 모호하면 나중에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 꼭 들어가야 할 항목:
- 계약 당사자 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 매매 또는 임대 조건 (금액, 일정, 인도일자 등)
- 특약사항 (하자 여부, 위약 시 책임 등)
📌 계약서는 3부 작성해서 매도인, 매수인, 보관용(또는 법무사) 이렇게 나누는 게 일반적입니다.
6.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세입자라면 반드시!
전세 또는 월세 계약이라면 전입신고 + 확정일자는 필수예요.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 준비물: 계약서 원본, 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
📌 자세한 방법은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 가능
7. 통장사본 & 영수증 – 돈 주고받을 때 기록은 필수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돈이 오갈 때는 통장사본을 미리 받아두고, 이체 후 영수증(이체 내역)은 꼭 보관하세요.
✔️ 현금 수령 시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영수증 작성하고, 양쪽 서명 받기!
8. 위임장 (필요한 경우)
소유자가 직접 나오지 않고 대리인이 대신 계약할 경우엔 위임장 + 인감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형이 대신 나왔어요”, “지인이 대신 진행해요” 같은 말은 절대 믿지 마세요.
위임장 없으면 법적 효력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
- ✔️ 직거래는 절차만 알면 가능하지만, 서류 하나 빠지면 리스크는 배로 커집니다.
- ✔️ 계약 전에는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인감 확인
- ✔️ 계약 후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마무리하며
중개사 없는 직거래, 절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단, 정보와 서류가 전부라는 점을 꼭 기억해주세요.
오늘 알려드린 필수 서류만 잘 챙기면 직거래도 충분히 안전하고,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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