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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뭐가 다른 거죠?
처음 전세 계약을 하고 나면 꼭 듣게 되는 두 단어가 있어요.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입니다.
비슷해 보여도 하는 이유도 효과도 전혀 다릅니다.
처음엔 “그게 그거 아니야?” 싶은데요, 막상 하나라도 빠뜨리면 보증금을 통째로 날릴 수도 있다는 말까지 들으면 걱정이 되죠.
그래서 오늘은, 이 둘이 어떻게 다른지, 왜 중요한지를 헷갈리지 않게 정리해드릴게요!
📌 둘의 핵심 차이 먼저 보기!
항목
|
전입신고
|
확정일자
|
---|---|---|
정의 | 주소지 이전을 행정기관에 신고 | 계약서에 날짜 도장을 찍는 것 |
신고 장소 | 주민센터 or 정부24 | 주민센터 방문 |
목적 | 거주지 등록 (대항력 확보) | 채권 우선순위 확보 (우선변제권) |
보증금 보호 | 대항력 발생 (점유+전입 시) | 우선변제권 확보 |
비용 | 무료 | 600원 (도장 1회 기준) |
전입신고 – ‘나 여기 살아요’ 라는 공식 선언
전입신고는 거주지를 주민센터에 등록하는 행위예요.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로 해당 집에 살고 있어야 대항력이 생겨요.
✔️ 대항력이 뭐냐면? 그 집이 나중에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나 여기 살고 있으니까, 보증금 먼저 주세요”라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예요.
📌 **‘점유 + 전입신고 완료’가 함께 있어야 대항력 발생!** 전입신고만 해두고 입주 안 하면 소용 없어요.
확정일자 – 보증금 순서 싸움에서 유리해지기!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날짜 도장을 찍는 것이에요. 주민센터에 계약서 원본을 들고 가면 직원이 확정일자 도장을 꾹 찍어줍니다.
이걸 왜 하느냐? 바로 우선변제권 때문이에요.
✔️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 확정일자를 빨리 받은 사람 → 보증금 먼저 돌려받을 수 있음 - 늦게 받은 사람 → 뒷순서로 밀릴 수 있음
📌 날짜 순서가 정말 중요해요! 계약한 당일 또는 다음 날에 바로 받는 걸 추천합니다.
그럼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되도록 계약 다음 날 안으로 같이 처리하는 게 좋아요.
- 전입신고: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 확정일자: 계약서 원본 들고 주민센터 방문
꿀팁 💡
요즘은 확정일자+전입신고 한 번에 처리해주는 동사무소도 많아요.
계약서와 신분증만 챙기면 10분 내에 끝납니다!
정리하자면?
- ✔️ 전입신고 + 점유 → 대항력 확보 (내가 여기 산다는 근거)
- ✔️ 확정일자 → 우선변제권 확보 (보증금 순서에서 유리)
둘 다 빠지면? 보증금 못 받을 위험이 커집니다.
그래서 두 개 모두 꼭 해야 **전세보증금이 안전하게 지켜지는** 거예요.
마무리하며
이해하기 어렵고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막상 해보면 금방 끝나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전세 계약의 기본 중 기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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