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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를 하거나 전세·월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꼭 확인해야 할 게 있죠.
바로 등기부등본입니다. 하지만 이 문서, 처음 보면 너무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갑구? 을구? 뭐가 뭔지 모르겠다면,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는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등기부등본이란?
등기부등본은 말 그대로 부동산의 '이력서' 같은 문서예요.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어떤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죠.
매매든 전세든, 이 서류 하나로 사기 위험을 줄이고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어디서 발급하나요?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1,200원만 내면 집에서 바로 열람 가능해요! 출력도 되니 계약 전 꼭 챙겨두세요.
등기부등본 구성은 이렇게!
등기부등본은 총 3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요:
- 표제부 – 이 부동산의 기본 정보 (주소, 면적, 구조 등)
- 갑구 – 소유자 정보와 소유권 관련 사항
- 을구 – 근저당권, 전세권 등 '권리 관계'
✔️ 표제부 – 이 집이 맞나 확인!
부동산의 주소, 건물 층수, 대지면적 등이 나와요.
매물 정보와 다르면 꼭 확인해봐야 해요. 특히 건축물대장과 비교해보면 좋습니다.
✔️ 갑구 – 진짜 주인 맞나요?
소유권 변동 사항이 담겨 있어요.
이 부동산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죠.
전세나 매매 계약할 때 이 사람과 계약하는 게 맞는지 꼭 확인하세요!
✔️ 을구 – 대출 잡혀 있는 집인가요?
은행 근저당, 전세권, 가압류 등 중요한 권리들이 여기에 나와요.
"근저당권 설정"이 있다면? 대출이 남아 있다는 뜻이에요.
보증금이 위험할 수 있으니 조심!
등기부등본 보는 팁 📝
- 발급일 확인: 오래된 건 의미 없어요. 최신 걸로 확인!
- 주소 맞는지 확인: 간혹 번지수가 다를 수 있으니 꼼꼼히!
- 말소 표시: 'X' 표시는 이미 해지된 권리지만, 기록은 남아요.
- 갑구와 을구는 둘 다 확인!: 소유자도 중요하지만, 권리관계도 중요합니다.
실전 사례로 이해해보자!
예) 을구에 "근저당권 설정 – ○○은행, 채권최고액 3억"이라고 적혀있다면?
→ 이 집은 현재 대출이 잡혀 있는 집입니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걸고 들어가면, 나중에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어요.
정리하며 – 거래 전 필수 점검!
등기부등본은 어렵지 않아요! 구조만 이해하면 누구나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매매든 전세든 사기나 분쟁을 피하고 싶다면, 거래 전 꼭 등기부등본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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