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면 매달 재취업활동을 통해 실업인증을 받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1차는 집체교육 이수, 4차는 의무출석하셔야 합니다. 같은 날의 재취업활동은1건만 인정됩니다. 실업인정 유형에 맞는 재취업활동을 해야 구직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일반수급자(소정급여일수 180일 이하인자) 2차~4차 실업인정일 : 4주 1회 (2~4차는 구직활동, 구직 외 활동 선택가능) 5차 실업인정일~만료일 : 4주 2회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포함) *반복수급자(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자) 2차~3차 실업인정일 : 4주 1회 (구직활동만 가능) 4차~7차 실업인정일 : 4주 2회 (구직활동만 가능) 8차 실업인정일 ~만료인 : 1주 1회 (구직활동만 가능) * 장기수급자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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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13. 1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