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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면 매달 재취업활동을 통해 실업인증을 받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1차는 집체교육 이수, 4차는 의무출석하셔야 합니다.
같은 날의 재취업활동은1건만 인정됩니다.
실업인정 유형에 맞는 재취업활동을 해야 구직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일반수급자(소정급여일수 180일 이하인자)
2차~4차 실업인정일 : 4주 1회 (2~4차는 구직활동, 구직 외 활동 선택가능)
5차 실업인정일~만료일 : 4주 2회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포함)
*반복수급자(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자)
2차~3차 실업인정일 : 4주 1회 (구직활동만 가능)
4차~7차 실업인정일 : 4주 2회 (구직활동만 가능)
8차 실업인정일 ~만료인 : 1주 1회 (구직활동만 가능)
* 장기수급자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인자)
2차~4차 실업인정일 " 4주 1회 (2차~4차는 구직활동, 구직 외 활동 선택가능)
5차~7차 실업인정일 : 4주 2회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8차 실업인정일 ~만료일 : 1주 1일 (주긱활동만 가능)
*만 60세 이상(이직일 기준 )및 장애인
전체 실업인정기간 : 4주 1회(2차부터는 자원봉사 등 더 넓게 인정
오늘은 여러 가지 재취업 활동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하기 쉬운 워크넷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실업인증을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인정 인터넷신청
■. 먼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아래와 같이 인증 화면이 뜨면 이름, 주민번호, 개인정보 동의, 한 후 금융인증서본인 인증을 누른다.
■ 이름, 휴대폰번호, 생년월일을 입력하고 파란 버튼 전화 거는 ARS로 인증을 누른다
■ 1688-2277로 전화를 걸어서 확인코드를 누른다.
■ 금융인증서비스 비밀번호를 입력한다. (금융인증서가 없다면 미리 만드셔야 합니다.)
■. 고용 홈페이지 첫 화면에 있는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누른다.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화면이 뜬다. 1. 실업인정 정보->2.재취업 활동->3.작성내용 확인 순으로 체크하면 된다.
1.실업인정 정보
■ 실업인정 정보 -실업급여 신청 시 이미 정보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고 확인하는 절차이다.
실업인정일은 신청자마다 다르게 표기됩니다.(아래 인정일은 예시입니다.)
■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하다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다른 일을 한다거나 수입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없다면 꼭 "아니요"에 체크를 해야 한다.
2. 재취업활동
■ 재취업활동란에서 워크넷으로 구직활동을 한경우이기 때문에 구직활동내역에 체크한다.
■ 워크넷 입사 지원 불러오기를 누르면 워크넷을 통해 입사지원한 내용이 자동으로 뜹니다.
■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은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꼭 없음으로 체크합니다.
■ 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해야 할 활동을 체크해 준다.
3. 작성내용 확인
■ 지금까지 입력한 내용들이 쭉 뜨는데 한 번 더 확인하고 제일 하래 쪽 " 제출 "버튼을 누르면 된다.
■ 신청서 전송이 정상 처리 되었다는 메시지가 뜨면 확인을 눌러준다.
■ 실업인정 신청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 민원처리 현황에서 다시 한번 확인한다.
■ 카카오톡으로도 정상적으로 전송되었다는 알림이 옵니다.
혹시라도 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위내용은 참조만 하시고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서 상세 확인 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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