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수입을 받을 때 “세금 3.3% 떼고 입금해드릴게요”라는 말, 다들 익숙하시죠?이때 떼이는 3.3%는 세금 선납 개념이라,1년에 한 번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홈텍스 신청방법 👈 📌 3.3%의 구성🔹 소득세: 3%🔹 주민세: 0.3%즉, 세금이 원천징수된 상태이며 연간 소득/경비를 정산한 후 실제 낼 세금이 3.3%보다 적으면그 차액만큼 환급이 가능합니다. ✅ 환급 가능한 조건✔️ 연소득이 적거나 경비가 많이 발생한 경우✔️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 등 공제 항목이 많은 경우✔️ 1년 동안 3.3% 원천징수된 금액이 실제 납부세액보다 많은 경우예시: 연소득 1,500만 원 / 경비 500만 원 → 세금 계산 후 일부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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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16. 1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