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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수입을 받을 때 “세금 3.3% 떼고 입금해드릴게요”라는 말, 다들 익숙하시죠?
이때 떼이는 3.3%는 세금 선납 개념이라,
1년에 한 번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3.3%의 구성
- 🔹 소득세: 3%
- 🔹 주민세: 0.3%
즉, 세금이 원천징수된 상태이며 연간 소득/경비를 정산한 후 실제 낼 세금이 3.3%보다 적으면
그 차액만큼 환급이 가능합니다.
✅ 환급 가능한 조건
- ✔️ 연소득이 적거나 경비가 많이 발생한 경우
- ✔️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 등 공제 항목이 많은 경우
- ✔️ 1년 동안 3.3% 원천징수된 금액이 실제 납부세액보다 많은 경우
예시: 연소득 1,500만 원 / 경비 500만 원 → 세금 계산 후 일부 환급 가능
📂 환급 전 준비사항
- ✔️ 원천징수영수증 (각 수입처에서 요청)
- ✔️ 지출 증빙 (간이영수증, 계산서, 카드내역 등)
- ✔️ 공제 항목 증빙 (건강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등)
- ✔️ 환급받을 계좌번호
🖥️ 홈택스로 환급받는 절차
- ①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②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정기신고 클릭
- ③ [간편 신고] 선택 → 소득/경비/공제 항목 입력
- ④ 자동 계산된 세액 확인 → “환급금 있음” 표시 확인
- ⑤ 환급 계좌 입력 → 제출
환급 시기: 국세청 심사 후 보통 2~4주 이내 입금됩니다.
❗ 꼭 기억할 점
- 🔸 환급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만 받을 수 있어요
- 🔸 신고를 하지 않으면 → 원천징수된 3.3%는 국고 귀속
- 🔸 경비 누락 없이 최대한 입력해야 환급액 ↑
📝 마무리 정리
3.3% 원천징수는 세금 납부가 끝난 게 아니라 ‘선납’한 것일 뿐이에요.
연간 소득과 경비, 공제 항목을 정확히 신고하면
오히려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
가 됩니다.
매년 5월, 꼭 종합소득세 신고하시고 숨겨진 내 돈 환급도 챙겨가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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