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신 중 퇴사를 앞둔 예비 엄마들도 단축근무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특히 퇴사 직전의 신체 변화로 인해 근무 시간 조절은 중요한 문제입니다.이 글에서는 퇴사 예정자도 법적으로 단축근무가 가능한지와 신청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 1. 임산부 단축근무제란?「근로기준법 제74조 7항」에 따라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임산부는하루 2시간 단축근무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 ✅ 2. 퇴사 예정자도 단축근무 대상인가요?네, 가능합니다.단축근무는 퇴사 예정 여부와 관계없이, 임산부가 해당 조건(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해당하면 신청한 날부터 퇴사일 전까지 단축근무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퇴사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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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1. 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