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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퇴사를 앞둔 예비 엄마들도 단축근무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퇴사 직전의 신체 변화로 인해 근무 시간 조절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글에서는 퇴사 예정자도 법적으로 단축근무가 가능한지와 신청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 1. 임산부 단축근무제란?
- 「근로기준법 제74조 7항」에 따라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임산부는
하루 2시간 단축근무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
✅ 2. 퇴사 예정자도 단축근무 대상인가요?
네, 가능합니다.
- 단축근무는 퇴사 예정 여부와 관계없이, 임산부가 해당 조건(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해당하면
신청한 날부터 퇴사일 전까지 단축근무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퇴사일까지 근무할 계획이 확정되어 있어야 하며,
회사에 정식 요청 및 승인이 이뤄진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3. 단축근무 중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 단축된 시간만큼 임금 삭감이 불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존 월급 그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예: 오전 9시 출근 ~ 오후 6시 퇴근 → 2시간 단축하면 4시 퇴근
하지만 월급은 8시간 기준으로 전액 지급
✅ 4. 단축근무 신청 방법
- 단축근무 신청서 작성 (회사 양식 또는 자유양식 가능)
- 회사에 제출 및 서면 승인
- 단축근무 시작일과 종료일(퇴사일)을 명확히 기재
- 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업무 조율 필수
✅ 결론
퇴사를 앞둔 임산부라도, 임신 초기 또는 후기라면 법적으로 단축근무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임금 차감 없이 근무시간을 줄일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다.
퇴사까지의 기간 동안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정을 마무리하려면,
단축근무 신청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회사와의 원활한 소통과 사전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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