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시즌이면 꼭 나오는 질문 중 하나:“제가 장인·장모님 병원비를 냈는데, 세액공제 안 되나요?”안타깝지만, 현행 세법상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그 이유와 기준을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부양가족 의료비세액공제 조건 👈 📌 세액공제 대상 부양가족 범위는?✔️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형제자매중요 포인트:‘본인’의 직계존속·비속만 해당되며,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 장모)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관련 법령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소득세법 제52조에 따라 기본공제 대상자는 본인,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이며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제외한다.”즉, 장인·장모님은 배우자의 직계존속 → 공제 대상이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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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13. 1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