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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인 장모님 의료비세액공제여부
    장인 장모님 의료비세액공제여부

     

     

    연말정산 시즌이면 꼭 나오는 질문 중 하나:

    “제가 장인·장모님 병원비를 냈는데, 세액공제 안 되나요?”

    안타깝지만, 현행 세법상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 이유와 기준을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 세액공제 대상 부양가족 범위는?

    • ✔️ 본인
    • ✔️ 배우자
    •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 ✔️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 ✔️ 형제자매

    중요 포인트:

    ‘본인’의 직계존속·비속만 해당

    되며,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 장모)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관련 법령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

    “소득세법 제52조에 따라 기본공제 대상자는 본인,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이며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제외한다.”

    즉, 장인·장모님은 배우자의 직계존속 → 공제 대상이 아님

    🙋 그래도 이런 경우 공제받을 수 있을까?

    • 🔸 장인·장모님과 함께 거주 중이라도? → ❌ 공제 불가
    • 🔸 병원비를 내가 전액 냈다면? → ❌ 공제 불가
    • 🔸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 ❌ 공제 불가

    단, 장인·장모님이 세법상 내 ‘배우자’가 되어 있는 경우 (혼인 무효/이혼 등)

    극히 예외적으로 일부 적용될 수 있으나, 일반적 상황에서는 모두 제외됩니다.

     

    ✅ 실제 공제 가능한 가족 예시

    가족 관계

     

    공제 가능 여부

     

    비고

     

    내 부모님 가능 60세 이상 & 연소득 100만 원 이하
    내 배우자 가능 소득 요건 관계없음
    내 자녀 가능 20세 이하 또는 장애인
    장인·장모 불가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므로 제외

     

     

    📝 마무리 정리

    연말정산에서 “누구의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가?”지출자 기준이 아니라

    ‘소득자 기준’과 ‘법적 관계’가 기준입니다.

    장인·장모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출한 금액이 있어도 세액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오해하기 쉬운 항목이니, 연말정산 준비할 때 꼭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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