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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면 꼭 나오는 질문 중 하나:
“제가 장인·장모님 병원비를 냈는데, 세액공제 안 되나요?”
안타깝지만, 현행 세법상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 이유와 기준을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 세액공제 대상 부양가족 범위는?
- ✔️ 본인
- ✔️ 배우자
-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 ✔️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 ✔️ 형제자매
중요 포인트:
‘본인’의 직계존속·비속만 해당
되며,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 장모)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관련 법령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
“소득세법 제52조에 따라 기본공제 대상자는 본인,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이며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제외한다.”
즉, 장인·장모님은 배우자의 직계존속 → 공제 대상이 아님
🙋 그래도 이런 경우 공제받을 수 있을까?
- 🔸 장인·장모님과 함께 거주 중이라도? → ❌ 공제 불가
- 🔸 병원비를 내가 전액 냈다면? → ❌ 공제 불가
- 🔸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 ❌ 공제 불가
단, 장인·장모님이 세법상 내 ‘배우자’가 되어 있는 경우 (혼인 무효/이혼 등)는
극히 예외적으로 일부 적용될 수 있으나, 일반적 상황에서는 모두 제외됩니다.
✅ 실제 공제 가능한 가족 예시
가족 관계
|
공제 가능 여부
|
비고
|
---|---|---|
내 부모님 | 가능 | 60세 이상 & 연소득 100만 원 이하 |
내 배우자 | 가능 | 소득 요건 관계없음 |
내 자녀 | 가능 | 20세 이하 또는 장애인 |
장인·장모 | 불가 |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므로 제외 |
📝 마무리 정리
연말정산에서 “누구의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가?”는 지출자 기준이 아니라
‘소득자 기준’과 ‘법적 관계’가 기준입니다.
장인·장모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출한 금액이 있어도 세액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오해하기 쉬운 항목이니, 연말정산 준비할 때 꼭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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