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많은 분들이 실업인정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데요. 살다 보면 한 번쯤은 꼭 필요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먼저 실업인정과 관련된 용어를 설명하고 그다음 온라인으로 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인정 관련 용어
실업인정은 고용센터가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실업인정일은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실업인정을 신청하는 날로, 반드시 고용센터가 지정한 날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인정 대상기간은 지난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이번 실업인정일 당일(수급기간 만료 시 만료일)까지의 기간으로입니다. 이 기간 중에 재취업활동을 해야만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재취업활동의 종류에는 구직활동, 온라인 취업특강 수강, 워크넷 직업심리검사,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 등이 있습니다.
구직활동은 입사지원서를 제출하거나 입사면접을 보는 등 회사에 취업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는 것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총일수입니다. 실업크레디트는 구직급여 수급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구직급여 수급기간을 국민연금에 추가하는 제도입니다. 실업인정 신청 시 함께 신청 가능합니다. (1회만 신청하면 됨)
실업인정 대상
지원 대상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업급여 수급자
제외 대상 :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또는 종합소득(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 금액의 합이 1,68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 내용 : 개인별 국민연금 보험료의 75%
실업급여 조건, 구직급여 수급기간, 구직급여 지급액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1. 홈페이지(www.ei.go.kr) 접속 – 「개인로그인」 클릭
2. 인증 방법 4가지 중 선택하여 로그인
3. 연필 모양의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클릭
4. [1. 실업인정 정보] 에서 정보 확인 및 입력
5. 계좌가 맞는지 확인 후 체크 ( 변경하려면 ‘지급계좌번호변경’ 클릭 / 통장사본 첨부 필요 )
6. 실업크레디트 (국민연금 기간 추가산입 ) 희망 여부 체크
7. 근로 제공, 산재휴업급여 수급, 취업 여부 체크
★ 지난 실업인정일 다음날부터 이번 실업인정일까지 소득이 발생하거나 취업한 사실 등이 있었다면 반드시 “예”에 체크하고, 팝업창 달력에서 일한 날짜 체크 ( 소득 발생 또는 취업 사실 등을 숨기면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음 )
실업급여 조건, 구직급여 수급기간, 구직급여 지급액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함안 맛집 능이버섯오리백숙 맛집 갱년기좋은 음식 (1) | 2023.11.06 |
---|---|
함안 악양 생태공원 핑크뮬리 (0) | 2023.11.03 |
넷플릭스 한국영화 추천, 천만영화추천 (0) | 2023.11.02 |
넷플렉스 인기 애니메이션 미야자키하야오 베스트5 추천 (1) | 2023.11.01 |
부산 불꽃축제 티켓예매 명당 best 2 (0) | 2023.1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