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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달라지는 출산·임신기 근로자 지원 제도 총정리
임신과 출산, 누구에게나 축복이지만 직장인 부모에겐 준비할 것도, 걱정할 것도 참 많습니다. 출산 전후 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 치료를 위한 시간, 임신 중 근로시간 조정까지… 이 모든 것이 ‘눈치’ 없이 당당하게 쓸 수 있도록 정부가 2025년부터 제도들을 확 바꿨습니다.
오늘은 2025년 새롭게 시행되는 출산휴가급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 지원 대상
① 출산전후휴가급여 (유산·사산 포함)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
- 출산 전 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해요
- 유산·사산 시에도 의사의 확인서를 첨부하면 지원 가능
②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 고용보험 가입된 근로자로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경우
- 배우자 출산일을 기준으로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자
③ 난임치료휴가급여
- 난임치료를 목적으로 ‘난임휴가’를 사용한 고용보험 가입자
- 최대 연 3일, 2일분은 유급 지원 가능
④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해당하는 여성 근로자
-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사용 가능
💰 지원 내용
✅ 출산전후휴가급여
통상임금의 100% 지급 (상한액 월 210만 원)
고용보험 가입자에게 최대 90~120일까지 지원
출산 유형 | 우선지원대상 기업 | 대규모 기업 |
---|---|---|
단태아 출산 | 90일 | 30일 |
쌍태아 출산 | 120일 | 60일 |
유산·사산 (11주 이내) | 5일 | |
유산·사산 (28주 이상) | 60일 |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10일 유급휴가 사용 시,
5일에 대해 최대 100% 급여 지급 (상한 월 160만 원)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1일 2시간 단축 가능 (주 5일 기준, 주 10시간)
- 최대 44일(8주간) 적용 가능
✅ 난임치료휴가급여
- 연간 1회, 최대 3일 사용 가능 (2일 유급 + 1일 무급)
- 임신·출산과 관련된 병원 치료, 검사, 시술 등을 위한 휴가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고용노동부 Work24 사이트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마무리하며 🌿
출산휴가와 근로시간 단축은 ‘눈치’ 보는 제도가 아니라 당당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2025년부터 더 강화된 제도 덕분에, 이제는 더 많은 근로자들이 출산과 임신기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게 되었어요.
특히 남성의 출산휴가 급여, 난임 휴가까지 확대된 만큼 부부가 함께 육아와 출산을 준비할 수 있는 길이 넓어졌습니다.
출산과 임신,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꼭 누릴 수 있도록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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