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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진학을 위해 타지로 떠난 학생이라면 ‘주거비’는 빼놓을 수 없는 고민 중 하나입니다. 특히 경제적 여건이 넉넉하지 않은 경우, 매달 나가는 월세나 관리비는 학업에 집중하는 데 큰 부담으로 작용하곤 하죠.
이런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5년부터 ‘주거안정장학금’이 새롭게 신설되어 시행됩니다.
원거리 진학을 한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매달 최대 20만 원까지 주거비를 지원해 주는 반가운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지원 대상부터 금액, 신청 방법까지 꼼꼼하게 안내드릴게요.
📌 지원 대상
아래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주거안정장학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자
- 만 39세 이하의 대학생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정의 자녀
- 원거리 대학 진학자 (아래 기준 참고)
- 직전 학기 성적 70점 이상 & 12학점 이상 이수
🚩 원거리 진학 기준
단순히 직선 거리로 먼 곳에 진학했다고 해서 모두 원거리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학생의 주민등록 주소지와 대학 소재지</strong가 서로 다른 ‘고등권역’에 속할 경우 원거리 진학으로 인정됩니다.
고등권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구분 | 범위 |
---|---|
수도권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부산·울산·경남권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
대구·경북권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
대전·세종·충청권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북도 |
광주·전라권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
강원권 | 강원특별자치도 |
제주권 | 제주특별자치도 |
✅ 동일 권역이라도 교통 접근성이 극히 떨어지는 도서·벽지 지역의 경우 예외적으로 원거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
매월 최대 20만 원 한도로 주거 관련 비용을 지원합니다. 학기 중에만 해당되며, 계절학기 수강 시에는 제외됩니다.
📦 지원 가능한 항목
항목 | 예시 |
---|---|
임차료 | 전세, 월세, 보증금 등 |
관리비 | 수선유지비, 공동주택관리비 등 |
공과금 | 전기, 수도, 가스, 난방비 등 |
이사 관련 비용 | 차량 임차비, 이사 비용 등 |
❌ 아래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숙사비, 고시원비 등 이미 별도 기관에서 운영하는 거주비
-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 보증금 상환을 위한 대출이자 또는 원금 납입액
📝 신청 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
-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
📞 문의: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
타지에서 생활하며 학업을 병행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번 주거안정장학금 제도를 통해 학생 여러분이 조금이나마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공부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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