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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대학 진학을 위해 타지로 떠난 학생이라면 ‘주거비’는 빼놓을 수 없는 고민 중 하나입니다. 특히 경제적 여건이 넉넉하지 않은 경우, 매달 나가는 월세나 관리비는 학업에 집중하는 데 큰 부담으로 작용하곤 하죠.

    이런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5년부터 ‘주거안정장학금’이 새롭게 신설되어 시행됩니다.

    원거리 진학을 한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매달 최대 20만 원까지 주거비를 지원해 주는 반가운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지원 대상부터 금액, 신청 방법까지 꼼꼼하게 안내드릴게요.

     

     

     

    📌 지원 대상

    아래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주거안정장학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자
    • 만 39세 이하의 대학생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정의 자녀
    • 원거리 대학 진학자 (아래 기준 참고)
    • 직전 학기 성적 70점 이상 & 12학점 이상 이수

     

     

    🚩 원거리 진학 기준

    단순히 직선 거리로 먼 곳에 진학했다고 해서 모두 원거리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학생의 주민등록 주소지대학 소재지</strong가 서로 다른 ‘고등권역’에 속할 경우 원거리 진학으로 인정됩니다.

    고등권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구분 범위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부산·울산·경남권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대구·경북권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대전·세종·충청권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북도
    광주·전라권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강원권 강원특별자치도
    제주권 제주특별자치도

    ✅ 동일 권역이라도 교통 접근성이 극히 떨어지는 도서·벽지 지역의 경우 예외적으로 원거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

    매월 최대 20만 원 한도로 주거 관련 비용을 지원합니다. 학기 중에만 해당되며, 계절학기 수강 시에는 제외됩니다.

    📦 지원 가능한 항목

    항목 예시
    임차료 전세, 월세, 보증금 등
    관리비 수선유지비, 공동주택관리비 등
    공과금 전기, 수도, 가스, 난방비 등
    이사 관련 비용 차량 임차비, 이사 비용 등

    ❌ 아래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숙사비, 고시원비 등 이미 별도 기관에서 운영하는 거주비
    •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 보증금 상환을 위한 대출이자 또는 원금 납입액

    📝 신청 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
    •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

    📞 문의: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

     

    타지에서 생활하며 학업을 병행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번 주거안정장학금 제도를 통해 학생 여러분이 조금이나마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공부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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