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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워크넷 구직활동시 실업인정 신청방법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면 매달 재취업활동을 통해 실업인증을 받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1차는 집체교육 이수, 4차는 의무출석하셔야 합니다. 같은 날의 재취업활동은1건만 인정됩니다. 실업인정 유형에 맞는 재취업활동을 해야 구직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일반수급자(소정급여일수 180일 이하인자) 2차~4차 실업인정일 : 4주 1회 (2~4차는 구직활동, 구직 외 활동 선택가능) 5차 실업인정일~만료일 : 4주 2회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포함) *반복수급자(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자) 2차~3차 실업인정일 : 4주 1회 (구직활동만 가능) 4차~7차 실업인정일 : 4주 2회 (구직활동만 가능) 8차 실업인정일 ~만료인 : 1주 1회 (구직활동만 가능) * 장기수급자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인..

정보 2023. 11. 1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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