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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이 상당히 인상되어,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아래에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대상,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이란?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은 갑자스러운 상황이 닥쳐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부의 재정지원 제도입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은 경제적 충격을 받은 가구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지원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이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지원대상입니다.
➡️ 주된 소득자 가 사망·도주·실종·수용시설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대한 질병 또는 부상의 경우
➡️ 가구원이 방치(放任), 유기(遺棄), 학대 등을 하는 경우
➡️ 가구원의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 화재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주거용 주택 또는 건물에 거주하기 어려운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비소득자의 폐업·폐업·화재 등으로 실질적인 사업이 어려워지는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비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이 상실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 소득자와의 이혼한 경우
② 정전이 된 경우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사람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④ 방임(放任), 유기(遺棄) 또는 가족의 생활이 곤란하여 노숙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대상자 또는 자살위험군으로 관련부서(단체)의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 거주하기 어려워 이사한 경우
✅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지원금액
2024년도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은 2023년도 보다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방법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방법은 관할구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전화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시 제출 서류는 본인확인 및 재정정보 제공 동의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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