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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후 연말정산
    퇴사후 연말정산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은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서 진행하지만,

    만약 작년에 퇴사 후 올해 새로운 회사에 입사했다면 상황이 조금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해줄지 여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기 때문에

    미리 정확한 정보를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사 후 새로운 회사에 입사한 경우 연말정산 방법과 선택 가능한 절차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해줄 경우, 환급금은 어떻게 받나요?

    전 직장이 연말정산을 해주는 경우,

    전 직장에서 정산 후 발생한 환급금을 직접 본인 계좌로 입금해 줄 겁니다.

    ●원칙적으로, 퇴사 후에도 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해주는 경우

    퇴직한 직원의 급여 계좌로 환급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계좌 정보를 변경했거나 퇴사하면서 급여 계좌를 닫았다면,

    전 직장에 정확한 계좌를 알려줘야 합니다.

     

    2. 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안 해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밖에 답이 없나요?

    네, 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는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원래 회사에서 직원의 세금을 대신 신고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퇴사 후 새로운 직장이 있는 경우, 기존 회사는 연말정산을 해줄 의무는 없으므로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직접 세금을 정산받아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

    5월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및 원천징수영수증 필요)

    신고 후 계산된 세액에 따라 세금을 돌려받거나 추가 납부할 수도 있음

    환급금이 발생하면 본인 계좌로 입금됨

     

    3. 5월 종합소득세 신청 vs. 일반적인 연말정산 결과 차이점은?

    ✔ 결과는 거의 동일하지만, 신고 방식이 다릅니다.

    연말정산: 회사가 대신 해주므로 비교적 간단하고, 보통 2~3월에 끝남.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본인이 직접 홈택스를 통해 신고해야 하지만,

    최종적으로 돌려받을 세금의 금액은 연말정산과 큰 차이가 없음.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일부 공제 항목을 추가로 검토해야 하므로 신경 써야 함.

    환급 시점: 연말정산은 3~4월 환급, 종합소득세 신고는 6월경 환급됨.

    결론적으로, 본인이 챙길 서류만 잘 준비해서 신고하면 환급금은 연말정산과 동일하게 받을 수 있음!

     

      최종 정리

    ✔ 전 직장이 연말정산을 해주면 → 자동으로 환급금이 본인 계좌로 입금됨.

    ✔ 전 직장이 연말정산을 안 해주면 → 5월에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함.

    ✔ 연말정산과 5월 종합소득세 결과는 거의 동일하지만, 신고 과정이 다름.

     

    작년에 지출이 많았다면 환급금도 클 가능성이 높으니,

    전 직장에 연말정산이 가능한지 최대한 빨리 확인해보세요.

    만약 안 된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동일한 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을 신청하시려면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를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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