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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제도
정부가 에너지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가스·지역난방·등유·LPG 등 필요 에너지의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에너지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직접 에너지를 공급하고 바우처를 수령한 후 이를 정부에 제시함으로써 실제 비용을 지불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에너지바우처제도는 2015년 12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대상가구는 소득기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따른 수급자 본인이나 가구원이 가구원특성기준(노인, 영유아, 장애인 또는 임산부)을 충족할 경우에만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를 지원합니다.
소득기준으로 보는 지원대상 가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22년 한시적 지원대상) 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으로 보는 지원대상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가준: 65세 이상이어야 한다.
장애인 기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이어야 한다.
영유아 기준 : 만 6세 미만이어야 한다.
임산부 기준 : 「모자보건법」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이어야 한다.
중증질환자 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3]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희귀 질환자 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 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4]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중증난치질환자 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 4의 2]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한부모가족 기준 : 「한부모가족지원법」제3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이어야 한다.
소년소녀가정 기준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이어야 한다.
지원금액
1인 세대
하절기 : 31,300원
동절기 : 248,200원
합계 : 279,500원
2인 세대
하절기 : 46,400원
동절기 : 335,400원
합계 : 381,800원
3인 세대
하절기 : 66,700원
동절기 : 455,900원
합계 : 522,600원
4인 세대
하절기 : 95,200원
동절기 : 597,500원
합계 : 692,700원
* 위 금액은 총 지원금액으로 월 별 지원금액이 아닙니다.
* 동절기 바우처 일부를 하절기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습니다.(4만 5천 원)
* 하절기 지원금액 잔액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이월되어, 동절기에 사용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에너지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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