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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 자녀 장려금
    근로 자녀 장려금

     

     

     

     

    근로 장려금이란

    국가가 저소득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소득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로, 2009년부터 실시됐다.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 일정 수준까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증가하면 근로장려금도 증가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제도 자체에 근로를 하게끔 유도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이란
    저소득 가구에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2015년 도입됐다. 근로장려금과 함께 매년 5월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9~10월경 지급한다. 신청대상은 소득이 있고 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입니다. 심사는 총소득, 주택 요건, 재산 요건 등을 고려해 지급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근로, 자녀 장려금 선정기준

    선정기준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를 말한다.


    소득 요건(부부 합산)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기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 장려금)
    ㆍ 단독가구인 경우 :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ㆍ 홑벌이 가구인 경우 : 3,2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ㆍ 맞벌이 가구인 경우 :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 장려금)
    ㆍ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 가구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여기서 총소득이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 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이자 배당 연금소득(총수입금액) 합한 금액을 말한다.


    재산 요건(가구원 합산)

     


    ㆍ 현재,가구원 모드가 소유하고 이쓴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 이어야 한다.
    ㆍ 재산 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ㆍ 4,000만 원 미만 - 재산요건

    ㆍ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 가구요건

    ㆍ 단독가구 : 배우자1), 부양자녀 2), 70세 이상 직계존속 3)이 모두 없는 가구

    ㆍ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ㆍ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and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신청 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음

    -전년도 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가구원 구성의 정의
    ㆍ 단독가구인 경우: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말한다.
    ㆍ  홑벌이 가구인 경우:①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를 말한다.
                                ②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                                  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이 있는 가구를 말한다.
    ㆍ 맞벌이 가구인 경우: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한다.
    ※ 가구원이란?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를 말한다.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 

    총소득 적용기준
    ㆍ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 판정기준(가구 눠 구성별 기준금액)
    총소득 소득기준(부부합산)
    ㆍ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

     

    총금여액 적용기준
    ㆍ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결정하는 기준
    ㆍ배우자가 있는 가구위 홑벌이, 맞벌이 구분기준

    총 급여액 소득기준(부부합산)
    ㆍ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의 합계금액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ㆍ 비과세 소득
    ㆍ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ㆍ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
    ㆍ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ㆍ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자세한 신청요건은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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