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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시행된 결혼세액공제, 아직도 모르신다고요?
자영업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 혜택, 신청만 잘하면 부부합산 최대 100만 원까지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단, 딱 한 번, 기간도 정해져 있다는 사실! 지금 이 정보를 놓치면 내년에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이나 세무사 사무실보다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세한 조건과 신청 방법까지 확인하시려면 아래 버튼을 눌러 확인해보세요.
결혼세액공제란?
2024년부터 도입된 결혼세액공제는 자영업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제공되는 세금 혜택으로, 혼인신고만 하면 1인당 50만 원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 적용 시기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정되며, 생애 단 한 번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결혼세액공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 2024년~2026년 사이 혼인신고한 사람
- 개인사업자 또는 근로자
- 초혼, 재혼 여부 관계 없음
단, 과거에 이 제도를 통해 공제를 받은 적이 있다면 재혼 시에는 추가로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시기와 방법
해당 연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연말정산 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자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선택하면 됩니다.
증빙서류는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 발급도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혼인관계증명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발급
- 주민등록등본: 정부24 웹사이트에서 발급
이 서류들은 PDF로 저장하여 홈택스 신고 시 첨부하거나, 세무사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례로 이해하는 결혼세액공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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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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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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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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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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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B | 초혼 | 2024년 3월 | 각 50만 원 |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 |
C & D | 재혼 | 2025년 3월 | 각 50만 원 | 공제 이력 없음 → 가능 |
E & F | E: 재혼 (기 공제), F: 초혼 | 2026년 5월 | F만 50만 원 | E는 이미 공제 이력 있음 |
주의사항 및 유의점
공제는 딱 1회만 가능하므로, 혼인신고 시기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공제를 받은 사람은 재혼 시 공제가 불가하며,
해당 혜택은 추후 연장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혼세액공제, 이렇게 활용하세요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세금 혜택 중 하나가 바로 결혼세액공제입니다.
신혼 준비로 바쁜 와중에도 이 혜택을 꼭 챙겨두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특히 종합소득세 부담이 큰 자영업자라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제도입니다.
Q&A
Q. 초혼과 재혼자 모두 받을 수 있나요?
네, 초혼과 재혼 여부는 상관없으며, 단 생애 한 번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 결혼세액공제를 받은 기록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과거 신고 내역을 확인하거나 세무사에게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Q.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올해 말에 해도 공제 가능할까요?
네, 2024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하면 2025년 5월에 공제 신청 가능합니다.
Q. 혼인관계증명서는 꼭 제출해야 하나요?
네,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없으면 공제 적용이 불가합니다.
Q. 종합소득세 신고가 복잡한데, 세무사에게 맡겨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세무사를 통해 신고하더라도 관련 서류를 제공하면 공제가 적용됩니다.
정리하며
2024~2026년 사이 결혼을 앞두고 계시거나 최근 혼인신고를 하셨다면, 결혼세액공제를 꼭 확인하세요.
간단한 서류 준비만으로 부부합산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실제로 공제 대상임에도 몰라서 놓치는 사례가 많으니, 지금 이 순간 바로 챙기셔야 합니다!
지금 바로 혼인신고 일정과 서류를 체크하시고, 종합소득세 신고나 연말정산 준비에 활용해 보세요.
정부가 제공하는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현명한 절세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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